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男’, 이번엔 ‘보복협박’ 檢송치…형량 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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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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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놓고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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