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열겠다”...시공사 협박해 수천만원 가로챈 노조간부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3. 9.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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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신정훈 기자

집회를 열겠다며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재판장 김미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지부장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노조간부 B(50)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를 협박, 6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를 단기직으로 채용하도록 1600여 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자기 아내와 지인 등을 시공사의 ‘유령 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2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 비용이 지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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