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기원 “추석 연휴 온가족 모일 때 층간소음 조심”

김유성 2023. 9.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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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4년간 총 21만9882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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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실, 국토부 제출 자료 분석
2019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국토부 대책 내놓았지만 실효성 ↓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4년간 총 21만988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 보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2022년 5만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2296 건을 기록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 건이 넘었다 .

지난 1년 (2022년 9월 ~ 2023년 8월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 작년 추석 연휴 3 일간에는 339건 ,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 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만큼, 시공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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