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건기식 먹은후 두통·소화불량…이럴땐 어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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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전에 없던 소화불량 및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고 두통 및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을 겪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몸에 이상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하고 전문가(의사 등)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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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종합비타민, 오메가3, 홍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먹는 A씨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종류를 추가로 2~3개 늘려 섭취했다. 그랬더니 전에 없던 소화불량 및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고 두통 및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을 겪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몸에 이상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하고 전문가(의사 등)와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만 개인별 체질 또는 사용자의 오남용 등으로 수면장애, 식욕감퇴, 소화불량, 두통 등의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정해진 양보다 많이 또는 자주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 의심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의 상호작용과 중복 섭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 이상사례가 발생하거나 의약품 효능을 감소할 수 있어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에 접속한 뒤 ‘건강계산기-건강기능식품 중복섭취 확인’ 코너를 통해서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는 3단계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이상 사례 수집(건강기능식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로부터 수집) ▲원인 분석(수집된 이상 사례 정보를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이상 사례 의심 제품 수거검사 및 제조업체 점검) ▲결과공개(인과성 확신 시 소비자에게 결과 전파 및 안전조치)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일섭취량에 따른 제품별 섭취량, 섭취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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