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 운전하다 걸린 50대,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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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4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같은 시 진건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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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 큰 범죄…마지막 기회 주겠다" 지적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 구간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11시4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같은 시 진건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아느냐. 마지막 기회로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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