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문자 3건…대법 "과격한 내용 있어도 처벌 안돼"

최기철 2023. 9.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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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다소 과격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라도, 해직 통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3시간 동안 3건 보낸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죄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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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해직통보 목적…문자 횟수상 불안감 조성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다소 과격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라도, 해직 통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3시간 동안 3건 보낸 정도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죄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재판부는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춰 약 3시간 동안 총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메시지 전송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채용한 B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자 2021년 2월1일 오후 10시쯤 B씨 숙소를 찾아가 해고통보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36분쯤까지 10시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지 내용 중에는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 "조용히 사라져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 OOOOO 죽는다. 알겠나" 등 표현 포함됐다. A씨는 회사로 출입하려던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뒤로 세게 밀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폭행죄의 유죄 인정과 함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취지·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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