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와 다투다 건물에 불지르고 도주한 전 세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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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장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5분께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발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 일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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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건물 공장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상해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5분께 계양구 기계 제조 공장에 발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장주 B(60대)씨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르고 그대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3시30분께 계양구 일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또 제조공장 1동이 전소되거나 인접 컨테이너 2동, 차량 등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25대를 동원, 화재발생 3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하다, 주거지에서 검거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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