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놓고 부딪힌 판사출신 김기현, 형법교수 조국→金 "유죄인정" 曺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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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중 '소명'(疏明)이라는 법률 용어를 놓고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형법교수를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영장판사가 비록 기각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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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중 '소명'(疏明)이라는 법률 용어를 놓고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형법교수를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영장판사가 비록 기각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건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소명(疏明)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추측일 뿐이다"며 길고 짧은 건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892자 기각사유서는 이례적으로 긴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이라는 결과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명백한 유죄 리스크'가 이 대표와 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은 법에서 '증명'(證明)과 '소명'의 차이를 강의하듯 설명하면서 김 대표 주장을 물리쳤다.
조 전 장관은 "증명되었다는 건 법관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로 '증명' 표현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소명되었다는 '증명'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는 말로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 유죄로 인정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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