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1위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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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택이나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만658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만7460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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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237건, 인천 1667건, 경남 1599건 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택이나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만6582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만7460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이어 부산 2237건, 인천 1667건, 경남 1599건, 대전 909건, 서울 784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1만3775건, 금액으로 1047억86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징수 건수는 9709건으로 70.5%를 기록했지만 징수금액은 345억4890만원으로 32.9%에 그쳤다.
징수 금액 기준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로 전체 87억4639만원 가운데 6억8102만원(7.8%) 징수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는 605억3489만원 중 241억원(39.9%)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미조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는 총 1만7841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65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미조치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위반행위 중 위반행위자의 시정명령(원상복구 등) 미이행 건수를 말한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912건, 인천 719건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창고 5447건 △주택·부속사 1907건 △음식점·점포 1223 △공장·작업장 913건 △축사 539건 순으로 조사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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