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 40대, 엄마 차로 또 무면허 사고 뺑소니

신관호 기자 2023. 9. 29.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대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대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오후 7시39분쯤 강원 동해시 모처에 있는 약 2.7㎞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운전 중 신호를 대기하던 한 승용차 뒤편을 충격하고, 그 승용차가 전방의 다른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벌이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내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은 승용차 2대도 각각 580만여 원, 150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A씨가 도주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미조치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면서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