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 40대, 엄마 차로 또 무면허 사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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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대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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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무면허상태로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대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오후 7시39분쯤 강원 동해시 모처에 있는 약 2.7㎞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운전 중 신호를 대기하던 한 승용차 뒤편을 충격하고, 그 승용차가 전방의 다른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벌이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내면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은 승용차 2대도 각각 580만여 원, 150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A씨가 도주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내고, 미조치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면서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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