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권 보장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 [인터뷰]
"분리 조치, 학부모 소송에 무력화 가능성…법으로 규정해야"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이 정기국회 일정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조사 절차와 수사 절차는 현행대로 남아 있다"며 "신고된 사안이 교육활동인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교사들이 처음으로 모여 국회와 사회를 움직였다"며 "선생님들은 내 교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교권 호보 4대 법안 중 교원지위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 등이 빠진 것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아니었고, 집회에서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생님들은 교사에게 온전한 평가권, 학생부 기록권이 보장돼 학부모의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평가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권 회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학생부 수정 요구는 위법 행위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악성 민원이자 교권침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부분이다. 고시에는 담겼지만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무력화되고, 교사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 4대 법안과 다수의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한다면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교원 직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공연성'이 부족한 가정·보육기관 등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적인 활동인 교육활동에 차별없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정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모순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교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넘는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요구 등 교사노조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은 물론 고시에 반영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교육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추가 개정, 분리조치 실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의 본질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수업과 연구활동, 생활지도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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