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2억 가능하다는데…부모님께 이야기 드려 볼까요?

우형준 기자 2023. 9.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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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요. 최대 3억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결혼할 때 부부합산 3.2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세금 안낸다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받게되면 다른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부부가 각각 1천만원씩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원은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공제 범위를 1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값이 2억 2천만원, 수도권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신혼부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 5천만원,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혼인 신고일 앞뒤로 2년 이내, 총 4년 안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시 말해 내년 1월부터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증여 받아 내 집 마련을 해도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증여자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과 같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 그룹이라면 1천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총 3억 2천만원까지는 증여 받아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올해 결혼 예정이어도 증여는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될까?
[사진=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방송 화면 캡처]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93.7에서 올해 6월 111.1로 18.6% 올랐고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 올해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정도 결혼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결혼이 늘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였지만, 돌아온 성적표는 합산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번 정책이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출산 증가' 실현인데, 윤석열 정부의 '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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