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설’에…국토부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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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면제한 가운데, 내년에 지난 8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공사의 명절(설·추석) 납부 면제·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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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정부 지원 없는 공익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에 피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면제한 가운데, 내년에 지난 8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추석·설 명절 연휴에 납부를 면제하는 등 감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납부 면제액만 4259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통행료 전체 수입(4조2027억 원)의 10.1%에 달하는 액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로공사의 명절(설·추석) 납부 면제·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은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한 푼도 보전하지 않았다고 민 의원실은 밝혔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상황” 이라며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등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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