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단식史…정치인의 쇼인가 투쟁인가

김기덕 2023. 9. 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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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폭거 주장하며 24일간 단식
“방탄 단식” vs “민주주의 파괴 막아낼 것”
과거 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 단식도
국면전환용 명분없는 뜬금포 단식 사례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능한 폭력 정권’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왔지만, 이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24일만에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그럼 과연 단식 효과는 있었을까요?

당초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며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단식이 중단될 때까지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각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단식을 하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친명과 비명 간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20일째 단식으로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들의 단식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보통 단식은 여당보다는 야당, 다수당보다는 소수당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집권여당이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인 정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 비(非)지지층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떠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시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다며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단식 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야당 지도자들이 감행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벌인 단식이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는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 정치범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 교수와 근로자 및 제적 학생들의 복직·복학 등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단식 투쟁은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여 결국 직선제 개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냅니다.

1983년 단식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습
김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 동지이자 정계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10월 야당(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노태우 정부를 상대로 1987년 개헌 당시에 약속한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라며 1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같은 단식 투쟁에 정부는 결국 지방 자치제를 약속하고, 이듬해인 1991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최장 기간 단식 기록을 세운 인물은 강기갑 전 의원입니다. 그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쌀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무려 29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을 맡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유민이 아빠 김용오씨와 동조 단식을 열흘 동안 벌였습니다. 결국 한달 여 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단식 효과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각에서 명분없는 단식이라며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그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일주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당 대표 단식을 두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공직선거법 개정 반대를 내세우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점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직후였다는 이유로 수사 방해 의혹, 사안이 급박하지 않은 뜬금포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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