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마약 사려다 속아 돈만 건넨 30대 집행유예

김도희 기자 2023. 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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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다 판매책에게 속아 돈만 건넨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과 10월에도 텔레그램과 메신저 앱을 통해 대마 구매를 시도했고,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85만원을 보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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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다 판매책에게 속아 돈만 건넨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마약 구매를 위해 텔레그램의 한 마약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책 B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알려준 가상화폐 입금 대행 계좌에 38만원을 입금하고 대마 약 2g이 은닉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수거하기로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계좌로 38만원을 입금했으나 B씨의 연락이 끊기면서 대마를 손에 넣지 못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7월과 10월에도 텔레그램과 메신저 앱을 통해 대마 구매를 시도했고,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85만원을 보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과 재활교육 무렵에 저질러졌는 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했는지, 피고인에게 대마를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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