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무용지물?…우리 식단에 오른 후쿠시마 젓갈·건포류만 659t

노기섭 기자 2023. 9. 2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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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 이후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젓갈류 등 수산 가공물은 이후로도 계속 국내에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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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혜숙 “오염수 방류로 우려 커져…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식약처 “후쿠시마 소재 업체에서 수입됐다는 것이지, 후쿠시마에서 채취한 수산물 아냐” 해명
일본 후쿠시마현의 한 어시장. 로이터·연합뉴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 이후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젓갈류 등 수산 가공물은 이후로도 계속 국내에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t에 달한다. 수입량 중 80%가 넘는 530t은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의 생산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 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포함된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인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수산 가공물 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 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 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인근 해양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시점에서 수산가공물 수입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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