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北 갈 길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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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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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은 외교를 통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그 점을 수차례 명확히 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들(북한)은 그것을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해 왔던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최선의 관여 방안에 대해 한국 및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라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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