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징역 25년 확정 [그해 오늘]

이재은 2023. 9.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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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끝나자 보호시설에서 자녀들 데려와
한 달여간 폭행 일삼고…첫째 아들 학대해 사망
대형견과 함께 아들 감금, 목검 등으로 때리기도
“폭행했지만 훈육 목적,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法 “피해자, 도움 요청도 못하고 고통 속 생 마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9월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5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를 구속했다. 이 남성이 아동학대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이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까지 보호시설에 머물던 아이들은 어떻게 다시 아동학대범의 집에 가게 된 것일까.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가 2019년 10월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A씨가 아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2016년 12월께였다. 피해 아동의 친모 B씨는 A씨가 이혼을 도와주고 생계가 곤란한 자신과 자녀들을 돌봐주자 그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아들인 C군과 D군을 폭행했고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년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C군과 D군은 보호시설에서 지냈고 B씨 또한 A씨와 분리된 채 생활했다. B씨는 시설에서 자진 퇴소한 뒤로는 A씨와 동거를 이어갔고 아들 E군을 출산했다.

B씨와 법률상 부부가 된 A씨는 2019년 7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두 자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그는 8월 31일부터 12일간 가족들과 여행하며 C군의 행동을 문제 삼고 학대를 결심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목검 등으로 폭행·가혹행위 일삼아

아이들이 가혹한 폭력에 노출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세 자녀에게 하루 한 끼 식사와 음료만 주고 11일간 내버려두는 식으로 방임했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목검 등으로 C군을 수백 회 때렸고 12일간 감금하고 협박했다.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를 방바닥에 수회 내려치고 25시간 묶어 방치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A씨는 C군을 계속 방치했다. 또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과 C군을 화장실에 함께 가두거나 D·E군이 보는 앞에서 C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오랜 학대로 탈진 상태였던 C군은 9월 26일 오후 10시께 복부손상 등이 발생해 숨졌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지 하루 만이었다. 5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머리 내부 출혈이 눈 부위에 내려오는 ‘배트 사인’까지 나타난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던 것과 보육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관계 당국을 향한 지적도 잇따랐다.

또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기관 담당자가 심리치료 및 부모교육을 요청했지만 A씨가 모두 거부하고 학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法 “피고인, 감정해소 목적으로 아들 학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C군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C군이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 조치를 했다”며 “C군을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군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쓸쓸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등 이유로 폭행·감금하는 것은 훈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나 스트레스 등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C군이 외관상 신체 상태가 좋지 않았고 복부 손상도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할 경우 그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는 C군에 대한 학대 장면이 담긴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A씨는 자신의 잔혹한 학대 장면을 쳐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가 곧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021년 대법원이 A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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