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보증” “부모님 부채”…커뮤니티 가짜사연 올려 80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김명진 기자 2023. 9. 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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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리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400만원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5일 한 온라인의 대학생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 사연을 보고 39명의 네티즌이 그에게 돈을 보냈다. 4600만원이 넘는 액수였다. A씨는 그 뒤에도 “부모님이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글을 올렸고, 한 네티즌에게서 37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 사연은 거짓이었고, A씨는 자기가 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도 아니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해당 커뮤니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빌린 돈을 갚아줄 이렇다 할 재산도 없었다.

A씨는 이런 범행 외에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 설치된 14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로 처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받고선 잠적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기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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