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한 외과의사···"이례적 구속 판결"

김태원 기자 2023. 9.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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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잘못된 수술까지 해 70대 환자를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 외과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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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잘못된 수술까지 해 70대 환자를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 외과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오진으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로 의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게 의료·법조계의 평가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에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고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만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진단했고 나흘 뒤 수술까지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다음 날 B씨가 빈혈로 쓰러지자 당시 당직의마저 '뇌출혈'로 잘못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검사 결과 뇌출혈이 없다고 확인돼 B씨는 당일 오전 9시께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병원에 돌아온 지 6시간 반 만에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6.7g/dl로 정상 수치(12~16.5g/dl)에 미치지 않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B씨의 수술 전 증상 △아스피린 복용 시 궤양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이나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또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8년에도 오진한 의사들이 법정에서 구속돼 의료계가 거리 투쟁을 하며 반발한 적이 있다"며 "유사한 의료사고로 법정 구속까지 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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