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음대생, ‘졸업까지 입대 미뤄야’ 병무청에 소송…법원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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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음대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 연장을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음대생 A(28)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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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20대 음대생이 유학을 마쳐야 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 연장을 병무청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음대생 A(28)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내린 해외 체류 허가 기간 연장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독일의 한 음악대학교에 입학, 이듬해 1월부터 1년마다 유학이나 단기 여행을 사유로 인천병무지청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2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보충역)로 분류됐다.
마지막 국외여행 허가 만료일을 1달가량 앞둔 지난해 11월이 되자 A 씨는 유학을 계속해야 한다며 여행 허가를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 씨가 당시 만 27세로 유학 목적의 해외여행 허가 나이를 넘어섰다며 이를 거부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외국대학에서 4년제 학사과정에 다니면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는 만 25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음대 졸업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자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소집되지 못하고 (입영을) 기다리는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 인천병무지청 담당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는 2020년 4500명, 2021년 4700명, 2022년 56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재판부는 "인천병무지청 담당 지역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배정 인원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소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병무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 나이에 따라 국내 체류를 강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이나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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