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30대 아버지 선처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 양육·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대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의료진 관심이 없었으면 지속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할 경우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한 뒤 A씨를 다시 한번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드러나 학대 혐의는 없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의 알프스' 놀러갔던 한국인 곰 달려 들어 '날벼락' 무슨 일?
- 바나나맛 우유 사다 '기겁'···"애들 우유·아이스크림 사주기도 부담" 얼마나 올랐기에
- "회사서 받은 선물 최저가의 반값에 판매"···애물단지 추석선물로 용돈 벌자···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테크'
- 김한솔, 체조 남자 마루운동 金···2연패 달성[항저우AG]
- '미국판 나는 솔로·돌싱글즈' 72세 '매력부자'에 여성들 '난리'···부자도 아닌데 인기 비결은?
- 이재명 "강서구청장 이겨야···법원 기각은 헌법 정신에 맞아"
- '中 부동산 부양책' 실패했나··· 거래 줄고 관망세 뚜렷
- 김호중 "미지급 모델료 달라" 소송 냈다 '9000만원' 토해내···무슨 일?
- 누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불 질렀나···가계대출 방화범과 숨바꼭질 [조지원의 BOK리포트]
- "휴게소 간식 할인한다더니 양을 줄였네"···'꼼수할인'에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