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일수 7일→28일로… 위조 처방전으로 마약류 의약품 구입한 40대

배상철 2023. 9.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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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처방받은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받아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찾아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요구했으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A씨는 방법을 바꿔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했고, 마침내 한 약국에서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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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처방받은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받아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추징금 5200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의 투약일수에 쓰인 숫자 7을 잘라내고 28을 붙인 뒤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위조했다.

A씨는 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찾아다니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요구했으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뜻을 이루지 못한 A씨는 방법을 바꿔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했고, 마침내 한 약국에서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매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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