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력 헌법화[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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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정치적 과제가 빛나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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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지난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화했다.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로써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정치적 과제가 빛나게 달성됐다"고 말했다.
또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 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cdj@newsis.com,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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