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 대표 사법리스크 해소 아냐…‘시한폭탄’ 설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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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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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野 요구 적반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무죄라며 큰소리칠 게 아니라,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과거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당시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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