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기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9.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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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김 대표는 양형 기준과 판례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위증교사로 실형 8개월을 받은 전직 군수 사례를 다룬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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