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강의 교재·영상 불법 다운받는 학생들…저작권 문제는?

문별님 작가 2023. 9.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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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온라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 영상이나 전자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범죄라는 인식이 적어서 더 문제입니다. 


오늘은 불법 다운로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박은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는 영화나 음악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습자료를 또 불법적인 경로로 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혹시 앵커님께서는 '피뎁방'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서현아 앵커 

처음 들어보는 데는 그런게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학생들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건데요. 


'피뎁방'이란 유명 학원이나 강사의 교재를 불법으로 다운받는 그런 단톡방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주로 카카오톡에서 운영이 되다가 고소 고발이 느니까 익명성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으로 옮겨갔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플랫폼을 옮겨가면서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학원이 됐든 교재가 됐든 강의가 됐든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지 않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피뎁방의 운영을 보면 먼저 참여자가 운영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불법 학원 교재 이런 자료를 주면 운영자는 이를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제 다운을 받게 되는데 구하기 어려운 유명 학원이나 강사의 자료이고 그 또 텔레그램 특성상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고 또 무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라는 이름과 달리 이러한 것은 저작권법상 당연히 사유죄에 해당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그리고 그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로 규정을 하고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 중 지적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고 상속이나 양도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이 급속하게 발달함에 따라서 저작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양형 기준 상향이 추진되고 있고 민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문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까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현재 피뎁방은 오래된 논쟁인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논쟁을 소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피라이트' 지지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법상의 권리 즉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노동의 대가이니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독점적 대가가 지급될 때, 보다 활발한 창작물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 '카피레프트' 지지자들은 출처와 저작자를 표기하기만 하면 공기처럼 자유롭게 이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더 많은 창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또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정보를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소위 피뎁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피레프트'.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피뎁방의 운영자, 사용자 등은 '카피레프트'의 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뎁방의 운영자는 소득별,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이유로 피뎁방을 운영한다고 공지하기도 하고 입시 커뮤니티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지방 학생이 유명 학원 교재를 구하려면 답은 피뎁방뿐. 


이런 글이 있고 또 재수를 하는 게 부모님께 죄송한데 피뎁방을 이용하는 게 효도다 이런 글들도 또 발견이 됩니다. 


유명 학원 자료를 구매하려면 과목당 100만 원 정도가 넘게 되고 또 사실 현장 강의라고 해서 학원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실에서만 주는 자료가 있는데, 지방 학생은 이 현장 자료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뎁방에서 이런 자료들을 무료로 구해서 공부하면 그게 오히려 효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12만 4천 원으로 그 격차가 무려 5배 이상입니다. 


피뎁방의 인기는 이런 사교육 활성화 그리고 소득별, 계층별 사교육 격차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문제 또 우리 교육에 아주 고질적인 일그러진 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학습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어떤 현실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네 피뎁방은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일단 1차적으로 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피뎁방 운영자가 자료를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무려 8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톡방에 자료들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대규모의 성적 자료가 유출된 최근에 학력평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피뎁방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가 하면, 운영자가 따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유료로 학원 교재나 이런 것들이 거래되게 하는 그런 알선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9일에 구속된 고등학생 A군의 이른바 '누누스터디 사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암호를 해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 정도로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 능력을 활용해서 A군이 대형 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5천 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를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알라딘 측에 접촉을 해서 나머지 전자책도 전부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금원이 무려 3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알라딘 측은 협박을 못 이기고 3억 원을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 7천만 원 이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행에 성공을 하니까 A군은 이번에는 유명 학원들의 인터넷 강의 영상을 또 유출을 해서 무려 700여 개를 또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학원들에도 협박을 했는데 다만 이 학원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군의 범행은 치밀하고 또 대담하지만 어쨌든 덜미가 잡혔는데 A군은 현재 저작권 위반법뿐만 아니라 공갈죄 그리고 특별법상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듯 또 다른 범죄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자료 공유 공간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학습자료를 내려받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꼭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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