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저리대출 이용률 1.3%…"비현실적 조건 없애야"

2023. 9. 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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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기관 저리대출을 마련했었죠. 그런데 전체 피해자 중 1.3%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5월 30일) -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저리대출 지원 대책도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리대출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4,627명 중 61명, 전체 피해자 중 1.3%만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면 연소득 7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일단 피해자한테 조건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 본 금액에서는 그러한 조건들 없이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또 저리대출과 관련해 은행별, 지점별로 안내가 달라 현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대책위는 거점 은행 창구 지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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