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능한 ‘영사 조력’ 어디까지?
[앵커]
긴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 평범한 감기약을 갖고 갔다가 반입금지 성분이 발견돼 형사입건된 경우처럼 여행지에서 뜻밖의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현지 공관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황정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앞섭니다.
[배시은/서울 마포구 : "방콕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좀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한다고 들어서 '아,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 마약류 성분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중국이나, 착용한 금 장신구까지 꼼꼼히 따지는 일본의 경우처럼 나라마다 주의사항도 제각각입니다.
올 상반기 해외에서 절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를 당한 국민은 7,200여 명, 이런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입니다.
갑자기 아플 경우 공관은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하면 국내 가족에게 연락도 해주지만, 병원비 등 발생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강도나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공관은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만 범죄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공관에서 석방이나 감형을 위한 협상에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대사관 등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천/외교부 영사안전국 사무관 :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반입·휴대 자체가 금지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고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방문하는 국가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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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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