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사용' 헌법에도 못박았다
정부 "한미일 압도적 대응"
북한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헌법에도 더욱 명확히 반영하며 대내외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고, 반미 대결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군대의 핵 역량을 급속하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에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최근 빠르게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맹비난하며 자신들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무기 거래 등을 매개로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중국과의 연대도 강화하는 등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연대의 핵심고리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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