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 유지로 가닥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9. 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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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자료 제출

정부가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제도로도 대부분의 예금자(98.1%)가 보호받고, 예보료 인상시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대형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예보료 부담 증가 우려로 상향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으며,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예금 전액보호는 예금보험제도의 취지와 최소비용의 원칙에 배치되어 금융위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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