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유인해 잠들자 신체 촬영한 30대 남성…'징역 10년'
장지민 2023. 9. 28.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를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세차장 화장실에서 10대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상대로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신체 촬영하기도
10대를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세차장 화장실에서 10대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10대가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매수남과 약속이 되자 10대 피해자를 내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1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A씨가 10대 8명을 상대로 벌인 성매수 등 범행은 확인된 것만 총 24차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신체 촬영하기도
10대를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매수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세차장 화장실에서 10대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10대가 잠이 들자 옷을 벗기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매수남과 약속이 되자 10대 피해자를 내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1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A씨가 10대 8명을 상대로 벌인 성매수 등 범행은 확인된 것만 총 24차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돈으로 유인해 수차례 간음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술 마신 다음날 의식 잃고 돌연사"…무서운 '연휴심장증후군'
- "당신도 백종원 될 수 있어"…명절 음식 특급 레시피
- "그 돈 주고 왜 오피스텔 살아요?"…월세 100만원인데 줄섰다 [이현주의 빌려살기]
- "한국보다 싸다" 산토리 싹쓸이 하더니…술꾼들 어쩌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MZ들 호캉스 '절레절레'…"추석엔 집에서 쉬는 게 최고" [신현보의 딥데이터]
- '효리네 민박'에서 메달 약속했던 유도 정예린…윤아 "축하해"
- "김연경, 배구 해설 하지 마"…트럭 시위 나선 이재영 팬클럽
- 김호중·god가 열고, 영탁이 닫는다…'흥 폭발' 추석 안방 1열 [이슈+]
- 탈세로 퇴출된 여배우…투자사에 110억원 물게 생겼다
- 목숨 걸고 '인생샷' 찍는다…사람 잡는 '제주 SNS 명소'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