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엇갈린 시각 "검찰·국힘 정신승리" vs "영장 꼼꼼히 보면, 유죄"
검찰독재위 "법원 결정 왜곡, 사법부 모욕" 양이원영 "가결파 정리해야"
신경민 "판사, 영장 기각했지만 유죄 얘기" 김종민 "사법리스크 여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일부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마저 멋대로 왜곡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유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에 여념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새벽 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독재위는 “정치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입증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억지·허위 주장이 기각당하자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되어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을 뿐 아니라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만하나 직접 증거가 없으며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대표 측의 반박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한동훈 장관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장관이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찰을 두고도 민주당 검찰 독재위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놓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수사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들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유창훈 부장판사의 구속기각 결정문 내용을 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논평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창작소설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위는 이에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이면서도 정치검찰의 3권분립 무시에 동조하는 망동을 중단하라”고도 했다.
민주당 내부의 가결파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한 민주당 의원들을 두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원내대표가 말씀했는데, 그게 당이라면 해당 행위라고 했으니 그에 맞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녁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여의도 정치외전' 코너에 출연해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다'라는 말을 판사가 어제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 전 의원은 “위증교사는 완전히 유죄,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는 유죄,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죄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영장 결정문에 본인이 판결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자기 판단을 심어놓”았다고 해석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신 전 의원은 “영장을 보면, 사법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해놓은 것”이라며 “이 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증거부분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 전 의원은 “영장 판사가 평가한 증거로 봐서도 이 세 개의 사건이 한 건으로 불구속 기소될텐데,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이 영장은 기각됐지만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확정된 사례를 전했다. 신 전 의원은 “영장 기각됐다고 완전히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건 법 절차에서 보면 오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신 전 의원은 다만 12월 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져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은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가 가결파에 대해서도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서울 구치소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했으나 그것은 레토릭이고, 오늘 지도부 찐명 목소리는 살벌했다. 모두 강성 당원 목소리 실어서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경한 방향, 쳐내는 방향으로 할 텐데, 당 내부가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27일 JTBC <뉴스룸> 앵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법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어떤 경우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부분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재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되고, 정치를 가지고 사법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방탄 정당의 길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에서의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 거니까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고 판단봐야 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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