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 결혼식인데…” 3달된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 뚜렷'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이 됐지만,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당장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서다.
지난 6월 1일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보증금 미반환주택 매입, △경공매 대행 지원, △피해 지원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3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 특별법상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6월이 돼서야 본인이 뉴스에서 크게 떠드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주인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날 이후 A씨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들고 미국으로 도망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20대를 꼬박 바쳐 모은 9000만원이 날아갔고 3000만원의 빚이 한순간에 생겼다"며 "가을에는 결혼식이 예정돼있었기에 더욱 절망적이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씨를 포함한 같은 건물 주민들이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지난주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무용지물이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한 가구의 소유권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려면 건물 전체를 사야만 한다는 의미다.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손을 쓸 수가 없다.
B씨는 지난 2015년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현재 거주중인 근생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근생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뜻한다. 일반 빌라처럼 보이지만,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불법건축물이다. 원래의 용도대로라면 상가 시설로 사용돼야 하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저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고 말해 안심이 됐고 건물의 보안시스템이 좋아 보여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후 B씨는 별다른 탈 없이 두 번 더 재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그의 집에 통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다. 통지서에는 집주인 이름으로 집이 압류됐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B씨는 집주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답답한 그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지만 “임대인이 성실한 사람이니 믿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공인중개사는 며칠 뒤 종적을 감췄다.
근생은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또 본인이 경·공매로 낙찰받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할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또 다른 근생 피해자는 “불법개조된 부분 원상 복구도 마찬가지고 보일러, 주차장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을 넘긴 경우가 70% 수준에 달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 접수된 피해 신고 1808건 중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1595건이다. 1145건(71.8%)이 조사 완료까지 평균 41일이 걸린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조사기간이 너무 긴데 알고 보니 6월 한 당 동안 인천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단 한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개월 단위로 특별법을 보완하기로 밝힌 만큼 12월에 있을 개정에 앞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피해 대상 조건의 입구가 좁아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상태와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구제책을 조사해야 12월에 있을 특별법 보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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