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여당, 사법부 모욕"·국힘 "위증교사 인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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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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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기각에도 '정신 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놨다"며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모순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며 "위증죄의 가중 양형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3년, 자백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당시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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