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광야119 "택배기사 사칭 사건, 피의자 특정돼 수사 중…은어 사용도 모욕" 경고 [종합]

이게은 2023. 9.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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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신고 센터 '광야 119'(KWANGYA 119) 한상훈 변호사가 고소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밝혔다.

한 변호사는 "방송 장면을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욕설을 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고소 예시를 들며 "익명의 공간 인터넷에서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신원 특정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커뮤니티 협조도 구해야 일이 진행된다. 피해자인 아티스트가 나서야 하는 순간도 있다. 피해 내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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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신고 센터 '광야 119'(KWANGYA 119) 한상훈 변호사가 고소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밝혔다.

28일 'SM TOWM' 채널에는 'SM 아티스트의, 아티스트에 의한, 아티스트를 위한 'KWANGYA 119'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 변호사는 "SM 법무 직원분들이 1차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모아서 저희 변호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 빠짐없이 사이트에 올라온 걸 살펴보시고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400개 정도 선별해 주신다"라며 고소건 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총 10명의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방송 장면을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욕설을 하고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고소 예시를 들며 "익명의 공간 인터넷에서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신원 특정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커뮤니티 협조도 구해야 일이 진행된다. 피해자인 아티스트가 나서야 하는 순간도 있다. 피해 내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변호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짓으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을 주고받거나 SNS에 올리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합성사진 유포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부과까지 된다고.

한 변호사는 고소를 피하기 위해 교묘한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배슬은 배우와 벼슬을 합친 단어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없도록 고소를 피하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거다. 커뮤니티 은어가 어떤 뜻인지 전반적으로 파악했다"라며 은어 또한 교묘한 모욕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검토한 건은 주소 유출 사건이었다고. 변호사는 "판례가 없어서 고생을 했다. 사생팬이 택배기사를 사칭해서 아티스트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 사건이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였다. 이 사건은 현재 피의자가 특정돼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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