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적반하장...뺑소니 운전자가 불구속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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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며 "뺑소니 운전자가 불구속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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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며 "뺑소니 운전자가 불구속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 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각을 세웠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요소(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및 일반가중요소(위증교사)가 적용되므로 가중된 양형 범위인 징역 10개월∼3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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