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하다 신고된 60대…알고 보니 지명수배범

김명진 기자 2023. 9.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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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벌금을 체납해 지명수배된 60대 남성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노상방뇨를 했다.

이를 본 행인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결국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각각 인적 사항을 물었다. 그런데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자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뉜다. 죄질이 무거우면 A급 수배, 벌금 체납 정도는 B급 등이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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