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댓글 단 30대 집행유예 선고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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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온라인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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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온라인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살인예고 관련 사건의 모방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지난달 6일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달아 시민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글로 당시 부천역 일대에는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다.
A씨는 조사에서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는지 궁금해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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