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시 북한 정권 종말”…통일부, ‘핵무력’ 강조한 北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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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통일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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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통일부가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통일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재‧압박을 강화해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금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말했다.
또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 펼치겠단 입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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