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경수도 영장 기각됐다 실형 선고로 구속…정의 실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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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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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이유로 영장 기각한 판사도 이재명 위증교사 인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하여 무죄라고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행위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인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면서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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