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안전하게 받으면서 프랜차이즈 운영한다…국민이주㈜ 10월 14일 E-2 사업 비자 설명회
국내 최대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는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E-2 사업 비자 설명회를 연다.
국민이주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뉴욕, LA 와 더불어 애틀랜타, 오스틴, 댈러스 등 미국의 대표 도시들의 지역적 매력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사업과 비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E-2 비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투자와 E-2 사업 비자를 동시에
미국 비자 E-2는 사업 비자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온 가족이 이주해서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와 더불어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데다 짧은 수속 기간으로 좀 더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E-2 비자로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민 형태가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사업체만 정상적으로 유지할 경우 계속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2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는 노동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는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 시 학비 절감 혜택도 받는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들에는 E-2 비자가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챔피언 피자는 이미 뉴욕에서 알려진 미국의 피자 가게로 세계 피자 챔피언인 하키 아크데니즈가 직접 운영하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챔피언 피자가 최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 국내 유명 치킨 브랜드 ‘당치땡’의 미국 진출 브랜드인 ‘CRAVY’도 눈여겨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피자 및 치킨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미국 내 사업 확장과 극대화되는 브랜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현지 비즈니스 실태나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E-2 비자로는 미국 투자 이민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미국 비자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라면서 “이민법이나 사업계획서, 법인설립, 임대차 계약서 등 자격요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부터 세무·법무 체크리스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뉴욕 챔피언 피자 사업체 소개에 여정연 미국 공인회계사, 챔피언 피자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되는 ‘CRAVY 크래비’ 치킨 브랜드 소개에 바이포엠 FNT의 강창민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 국민이주㈜ 이선경 법률 위원이 E-2 비자를 위한 사업체 선정요령 및 비자 취득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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