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무력 헌법화에 “한미일 압도적 대응으로 핵개발 억제”

김지선 2023. 9.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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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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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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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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