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산단 발목 잡던 ‘돌멩이’ 제거 비결은...홍석준 與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인터뷰]
기업·산업 발전을 막는 소위 ‘신발 속 돌멩이’(규제)를 제거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출범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26일 법무부 판결로 일단락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물론 국내 470여개 산업 단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걷어내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출범 13개월 간 규제개혁추진단을 이끈 홍석준 위원장(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만나 역대 정부의 숙원이지만 늘상 실패로 끝났던 ‘낡은 규제 철폐’ 노력에 대한 뒷얘기를 들어봤다.
“민감한 분야일수록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관계 부처는 물론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홍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풀기 어려운 이유로 “다양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국회의 입법 만능주의”를 꼽았다.
홍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려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를 푸는 것이 국가 전체 발전은 물론 해당 업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과 당위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철저한 공부, 발상의 전환,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설득이 우선이라고 했다. 일례로 산업단지(산단)에 대한 규제를 풀려면 각 국가의 개별 사례를 모두 점검하는 등 산단의 역사부터 세계적인 흐름까지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산단의 시초가 된 영국의 ‘트레포드파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동안 했다.
추진단이 지난 1년간 집중한 산단 관련 규제는 1960년대 만들어졌고, 산업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맞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중앙 부처와의 소통 끝에 시행령을 통해 낡은 규제를 걷어냈다. 또 시행령으로도 풀기 어려운 규제는 ‘산업 입지법’, ‘산업 집적법’ 개정안 등 입법으로 보완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걷어내는데 집중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 입지법상 ‘조닝’(zoning·용도지역제한) 규제에 따르면 산단 내 의류 회사는 제조와 유통, 물류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했다”며 “산업과 기술 환경 변화의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반영해 입주 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전문 직역과 갈등을 빚던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 사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해관계자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고 해당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홍 위원장은 “2020년 국회가 ‘타타 금지법’을 통과시켜 혁신 서비스가 사업 동력을 잃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려는 의지가 결국 통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폐기물 업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현재는 폐기물 업종이라는 이유로 의류 재생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지방 흡입 시 발생하는 폐지방 활용 기술 등이 신기술이나 첨단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 산단에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폐지방은 ‘줄기세포의 보고’로 언급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해 1년에 200~300톤이 버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통해 폐지방 등이 중요한 의료 자원으로, 나아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 과잉’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입법 과잉은 국가 전체적으로 유연성과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의 입법 과잉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전 규제 심사 절차를 도입, ‘규제 영향 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의 타다법’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그는 “규제는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관심을 두고 (국회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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