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희비 엇갈린 여야, 얼어붙은 정국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잠시 멈췄던 정기국회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문을 열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6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또 지난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한 본회의 중단에 처리하지 못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저번 본회의에 상정됐던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머그샷 공개법 등은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등도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22대 총선에 반영될 선거제 개편 및 선거구 획정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10월 12일이 선거구 획정위 기준을 통보하는 날”이라며 “선거제 개편이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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