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무력 정책에 "핵 사용하면 북한 정권은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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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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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미일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로 북핵 억제"
정부는 28일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관련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통일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 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언급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핵 무력의 지위와 핵 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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