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좀먹는 '기술유출' K뷰티 업계서도…"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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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관련 혐의로 형사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내 뷰티업계 관계자는 "한국콜마의 경우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2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기술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압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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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카코리아 전직원도 경쟁사 이직하면서 기술 빼내 '발각'
뷰티업계 "수십년 들인 노력 물거품…처벌 수위 강화해야" 강조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던 A씨는 이탈리아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선케어 기술을 유출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형사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콜마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2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선고했다. 형사소송에서 A씨 형량은 징역 10월형에 그쳤다.
28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 강화와 범죄 요건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선케어 및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 일주일 뒤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주요 영업비밀 278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B씨는 '대표님이 문자를 안 보시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상호 공모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영업비밀을 빼낸 다음 똑같이 베껴 제품을 개발해도 피해 기업이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인터코스코리아의 경우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해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원에 달한다.
기술 유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화장품 ODM 기업 코스메카코리아 직원이었던 C씨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로레알·에스티로더·라메르 등을 고객사로 두고 B크림, CC크림 등 히트 상품을 제조하는 뷰티기업이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기술유출이 수십 년간 투자한 화장품 R&D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K뷰티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의 미래 성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뷰티업계 관계자는 "한국콜마의 경우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이 2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며 "기술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압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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