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기사에 살인 예고 글 30대 남성에 집행유예 두고 검찰 항소
김종목 기자 2023. 9. 28. 11:53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두고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 55분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해야”… ‘흉기 난동’ 희생자 김혜빈씨 친구들 서명운동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3107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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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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