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10일만에 연봉 2000만원 오르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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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물류 자회사의 현장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10일만에 본사 근무로 발령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과 연관된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의 일부 임원이 부정 채용 등 비위 행위로 수사 의뢰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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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물류 자회사의 현장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10일만에 본사 근무로 발령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과 연관된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의 일부 임원이 부정 채용 등 비위 행위로 수사 의뢰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코레일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는 지난해 1월 1일 A씨를 현장 계약직인 '전호연료직'으로 채용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상위 직급인 실장(2급)으로 발령했다.
A씨가 본사 근무로 바뀌면서 연봉이 2000만원 가량 올라가는 등 파격적으로 실장직에 오른 것은 당시 코레일로지스 대표 B씨가 조치한 덕분이었다.
B씨는 국토부 감사에서 "신규 임용 당일 A씨를 본사로 배치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코레일로지스에 통보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씨 지시를 따른 인사 담당 임원 등은 내부 징계 조치를 통보받았다.
코레일 유통·광고 자회사 코레일유통에 대한 감사에서는 2021년 임명된 임원 C씨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해임됐다.
C씨는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국토부 감사가 이뤄질 당시 "퇴사하면 정치에 입문할 것", "정권이 바뀌면 꼭 대표이사로 오겠다"며 관련 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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