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의견 묵살 논란`에 LH "벌점부과와 재시공 결정은 무관"

이미연 2023. 9.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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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철근이 누락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재시공 의견을 냈던 감리업체에게 LH가 오히려 벌점을 부과한 뒤 며칠 뒤 덧대기 보강 작업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LH가 "벌점부과와 재시공 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초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업체는 보강이 아닌 '철거 후 재시공' 의견을 LH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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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철근이 누락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재시공 의견을 냈던 감리업체에게 LH가 오히려 벌점을 부과한 뒤 며칠 뒤 덧대기 보강 작업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LH가 "벌점부과와 재시공 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28일 해당업체의 벌점부과는 재시공 결정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초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업체는 보강이 아닌 '철거 후 재시공' 의견을 LH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근이 대거 빠진 데다 지상층 시공이 시작된 뒤라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으로 지난 7월 4일 '재시공' 의견을 LH에 냈는데, LH는 사흘 만에 벽에 철근을 추가로 덧대는 방식의 보강 결정을 내렸다.

되려 LH는 재시공을 건의한 감리업체에 근무 형태 등을 문제 삼아 오히려 벌점을 부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LH 측은 이 안건들이 전혀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해명이다.

벌점부과는 본사의 현장점검시 가시설 안전 검토 미시행과 철근시험결과 미확인 등 감리업무부실 내용으로 5월 2일 감리단장이 확인·날인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벌점부과는 2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6월 1차 내부 심의를 거쳐 8월말 외부위원만이 참여하는 2차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돼 9월14일 최종 통보된 사항이라 철근누락 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리업체가 제시한 재시공 의견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보강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7월 4일 감리업체의 재시공 의견은 전문가인 구조 및 설계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증타공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해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고, 이후 본사 구조담당 부서의 검토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며 "이 결정의 타당성은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제3의 기관에 적정성 검증을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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